1조"중화인민공화국 사이버 보안법"에 따라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를 규제하고 국가 안보와 공공 이익을 보호하며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규정은 "국무원이 국가인터넷메이저사이트국에 인터넷 메이저사이트 콘텐츠 관리 권한을 위임한 것" "관리 업무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정한 것입니다.
제2조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하려면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 언급된 인터넷 그룹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집단적인 온라인 메이저사이트 교환을 위해 구축한 사이버 공간을 말합니다.. 이 규정에서 "인터넷집단메이저사이트서비스제공자"라 함은 인터넷집단메이저사이트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중국 사이버 공간 관리국은 전국적인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지방 인터넷 메이저사이트국은 직책에 따라 해당 행정 구역 내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에 대한 감독, 관리 및 법 집행을 담당합니다.
제4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올바른 방향을 고수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장려하며 긍정적이고 건전한 네트워크 문화를 조성하고 좋은 네트워크 생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제5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메이저사이트 콘텐츠 보안 관리에 대한 주요 책임을 이행하고 서비스 규모에 맞는 전문가 및 기술 능력을 갖추고 사용자 등록, 메이저사이트 검토, 긴급 대응, 보안 보호 및 기타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해야 합니다.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관리 규칙 및 플랫폼 규약을 제정 및 공개하고 사용자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제6조인터넷 단체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백그라운드에서는 실명, 프런트 엔드에서는 자발적" 원칙에 따라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사용자에 대한 실제 신원 메이저사이트 인증이 필요합니다. 실제 신원 메이저사이트를 제공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메이저사이트 공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서비스.
인터넷 단체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메이저사이트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타인에게 유출, 변조, 훼손하거나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불법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그룹의 성격과 범주, 회원 규모, 활동 수준 등에 따라 계층적이고 분류된 관리를 구현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을 제정하고 국가 또는 성, 자치구 또는 자치단체 인터넷 메이저사이트국은 법률에 따라 단체 메이저사이트 보급 명령을 규제합니다.
인터넷집단메이저사이트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집단메이저사이트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신용등급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용등급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8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자체 서비스 규모 및 관리 능력에 따라 그룹 회원 수와 개인이 생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그룹 수에 대한 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회원이 일정 규모에 도달한 그룹에 대해 그룹 이름, 인원수, 카테고리 등과 같은 기본 메이저사이트를 나타내는 그룹 메이저사이트 페이지를 설정해야 합니다. .
인터넷 단체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단체 규모 범주에 따라 단체 창립자의 실제 신원, 신용 등급 및 기타 단체 구성 자격을 검토하고 단체 생성, 단체 회원 자격 등 검토 및 검증 기능을 개선하고 그룹 창립자, 관리자 및 회원 그룹 내 신원 메이저사이트.
9조인터넷 그룹 창립자와 관리자는 그룹 관리 책임을 수행하고 법률 및 규정, 사용자 계약 및 플랫폼 관례에 따라 그룹 온라인 행동과 메이저사이트 공개를 규제하며 문명화되고 질서 있는 온라인 그룹 공간을 구축해야 합니다.
그룹 메이저사이트 교환에 참여할 때 인터넷 그룹 회원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고 예의바르게 상호 작용하며 합리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그룹 생성자 및 관리자가 그룹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기능 권한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0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에 의해 금지된 메이저사이트 콘텐츠를 확산시키기 위해 인터넷 그룹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11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인터넷 그룹에 대해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를 취하고 공개를 중지하고 그룹을 폐쇄하고 기타 처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관할 당국에 신고하세요.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 계약에 따라 법률,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을 위반하는 그룹 창설자, 관리자 및 기타 사용자에 대해 신용 등급 저하, 관리 권한 정지, 그룹 자격 취소 등의 관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관련 기관에 보고합니다.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블랙리스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심각한 법률 위반 및 계약 위반을 저지른 블랙리스트 그룹 및 창립자, 관리자 및 회원은 그룹 서비스 기능을 제한하고 관련 기록을 저장하며 관련 당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제12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는 공공 기관과 업계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불만 사항 및 신고 채널을 구축 및 개선하고 편리한 신고 포털을 설정하며 적시에 불만 사항 및 신고를 처리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 인터넷 메이저사이트 관리국은 자신의 책임에 따라 신고 접수 이행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인터넷 업계 조직이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를 안내 및 홍보하여 업계 관례를 제정하고 업계 자율성을 강화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장려합니다.
제13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는 법률에 따라 관련 관할 기관이 실시하는 감독 및 검사에 협력해야 하며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업체는 필요에 따라 6개월 이상 네트워크 로그를 보관해야 합니다.
제14조인터넷 그룹 메이저사이트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처리됩니다.
제15조이 조항은2017년 10월 8일부터 유효합니다.